코로나확산 방지를 위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중국문화원 작성일22-02-04 18:02 조회1,290회 이전글 다음글 본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국내 거주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이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01일까지 자진출국 시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처분을 받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전글 다음글